입력 2005-12-02 03:022005년 12월 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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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 씨에게서 건네받은 도청 자료를 이용해 삼성 관계자를 만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재미교포 박인회(58)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도청 내용 녹취 문건과 녹취 보고서, CD 등에 대해 몰수할 것을 선고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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