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경 관악구 신림6동의 한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간당 2만 원을 주고 함께 노래 등을 불러 주던 도우미 A 씨를 안아 올리다 술에 취해 땅에 떨어뜨려 팔 등에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다.
A 씨는 업소 주인인 장 씨를 통해 단골손님인 정 씨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을 해 주지 않자 경찰에 정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 씨가 남편이 최근 실직하는 등 가계가 어려워 한 달에 2, 3번씩 노래 부르는 아르바이트를 나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해 참담해했다”고 전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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