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002년 대통령선거 전 도청 자료 유출과 관련해 자료를 공개한 당시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과 이부영(李富榮·현 열린우리당 소속)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7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 의원이 1차 출석 시한인 2일 나오지 않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 중 12건이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도청 사례로 기재돼 국정원의 도청 자료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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