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영진·鄭永珍)는 7일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어머니 이모 씨가 “아들이 냈던 음반 4장의 저작권을 돌려 달라”며 김 씨의 부인 서모(40)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96년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저작권은 김 씨의 친딸에게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측은 1996년 김 씨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김 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저작권이 김 씨의 친딸에게로 넘어간다고 합의했다”면서 “원고는 당시 합의가 서 씨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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