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 감사내용 누설 감사관 사전영장

  • 입력 2005년 12월 8일 02시 5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7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내용을 매제인 정우건설 브로커 서모(구속) 씨에게 알려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감사원 이모 감사관(4급)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감사관은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 전 두세 차례 감사 진행 과정과 내용을 서 씨에게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가 투명하고 정당해야 할 감사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구단위계획 심사와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로부터 심사 편의 등의 청탁과 함께 자문료 명목으로 3000만 원씩을 받은 광주시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인 민모, 김모 교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득환(金得煥)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민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교수는 자문료가 정상적 자문의 성과물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보고서를 내놓는 등 사실 관계 왜곡 의도가 엿보여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 이모 교수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오포사업단의 김모 상무를 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1년여에 걸친 ‘오포 비리’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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