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기업도시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해남군 산이면 구성, 금호, 상공, 부동, 덕송, 대진 등 700여만 평과 영암군 삼호읍 등 300만 평에 대해 2008년 12월4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예정지인 나주시 금천, 산포, 봉황면 일대 380만 평도 2년간 개발이 묶인다.
해남, 영암, 나주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및 굴착,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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