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학법 강행 통과, 후유증 우려된다

  • 입력 2005년 12월 10일 02시 54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 국회의장 직권 상정에 따라 통과됐다. 새 사학법은 사학법인들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전교조의 개입을 제도화하며, 결과적으로 편향적 교육을 부채질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다. 새 사학법은 언론자유를 결정적으로 후퇴시키는 신문법과 함께 노무현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위헌적 악법(惡法)’의 대표적 사례라고 우리는 본다.

새 사학법의 핵심 독소조항은 사립학교 이사 7명 중 2명 이상과 감사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도다. 사학들은 전교조가 교단을 장악한 데 이어 사학법인의 지분(持分)까지 챙김으로써 학교운영이 사실상 전교조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성향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빚어질 학교 운영의 혼란과 편파적 교육의 가속화에 대해 정부 여당과 법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거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을 무리하게 만든 세력에 대해 사학법인들이 강경하게 반발하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교육의 기본책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책임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수단은 충분히 강구하되 휴교나 신입생 모집 중단 같은 극단적 투쟁은 피해야 한다.

교육부 고문변호사 4명 중 3명이 ‘개방형 이사제는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음이 최근 밝혀졌다. 개방형 이사는 사적(私的) 자치와 재산권 보장을 토대로 한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도 반한다. 특히 종교재단의 경우에는 건학이념과 다른 이사가 들어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사학법 개정안 표결 때 일부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위헌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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