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3년 5, 6월 윤 씨의 제보를 받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H건설이 군 장성에게 뇌물을 준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경찰 고위 간부들이 이 ‘청부 수사’가 잘 이뤄지도록 지시하거나 비호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에게서 수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계좌를 중심으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가 많은 경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맺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경찰 고위 간부가 윤 씨의 청부 수사에 개입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씨가 2003년 6월 공범 이치종(48·구속 기소) 씨와 함께 H건설에 대한 수사를 청탁해 수사 확대를 우려한 H건설에서 9억 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으로 윤 씨와 이 씨를 9일 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기소된 직후 “곧 모든 것을 털어 버리겠다”며 수사 검사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윤 씨는 법원이 최고 징역 22년의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됐다”며 “아무도 자신을 구해 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윤 씨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2003년 6월 이 씨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도 그를 몰래 풀어준 혐의(범인도피 및 직무유기)로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장이었던 하영수 경감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