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노사 간 자율교섭이 완전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등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가 경제 손실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노사 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10일부터라도 긴급조정권 발동 절차를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대한항공 결항률이 70%에 이르자 이런 방침을 정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9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회의실에서 파업 이후 처음으로 교섭을 벌였으나 1시간 반 만에 결렬됐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률을 당초의 6.5%에서 4.5%로 줄일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 측이 거부했다. 양측은 10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대한항공 결항률은 파업 첫날인 8일 49%에서 9일에는 63%로 늘어났다. 10일에는 결항률이 6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기의 80%가량이 결항하자 대한항공은 12일부터 5일간 미국 애틀러스항공 화물기 1대(조종사 포함)를 빌려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10일 여객 및 화물기 388편 가운데 266편이 결항된다고 밝혔다. 국내선은 212편 중 192편(91%), 국제선은 147편 중 52편(35%), 국제선 화물기는 29편 중 22편(76%)이 운항하지 못한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긴급조정권::
파업 행위가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발동한다. 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 동안 모든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한다. 긴급조정 기간 중 파업은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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