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는 쌈짓돈” 너무한 교수님들

  • 입력 2005년 12월 12일 02시 55분


신용카드 대금, 부동산 투자, 가족 생활비….

대학원생의 인건비 등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교수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柳在晩)는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연세대 공대 변모 교수와 광운대 공대 최모 교수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서울대 공대의 윤모 교수와 전모 교수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교수는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학생들의 인건비 등 연구비 2억3000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아버지 계좌로 보내거나 동료 교수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주는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변 교수가 1998년까지 연구비 등으로 모은 8억9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며 상가 건물 구입 등 부동산 투자에 6억60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밝혀냈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교수는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학원생 5명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이들에게는 기본생활비에 훨씬 못 미치는 월 20만∼3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여만 원은 자신이 인출해 사용했다. 또 기자재 납품업체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빼돌린 2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교수는 이 밖에도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금 및 차용금 등을 빼돌리는 등 모두 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벤처회사의 일을 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윤 교수와 전 교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각각 2억7000만 원과 1억4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교수와 전 교수의 경우 횡령한 돈의 일부를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연구실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연세대 공대 모 교수는 사설 업체와 함께 개설한 부동산 강좌를 연구과제로 둔갑시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7억2000만 원의 수강료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 측은 수강료의 25%를 강의실 운영비 등 간접비 명목으로 받는 등 대학 측이 편법 강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원들 몫으로 할당된 인건비를 스승인 교수가 마치 자기 돈처럼 활용해 연구원들에게 기본생활비조차 주지 않았다”며 “인건비 실제 지급 명세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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