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청렴도 최하위 목포시 "부패행위 적발땐 사표"

  • 입력 2005년 12월 12일 02시 55분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전남 목포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품수수나 향응요구 등 부패행위가 적발됐을 때 즉시 사표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인허가 등 업무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 목포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나자 12일 시장에게 ‘청렴 사직 서약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

1100여 명의 공무원이 제출할 서약서에는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절차 없이 즉각 사표를 수리하고 연대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목포시는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226개 자치단체 가운데 225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꼴찌에서 3번째인 224위에 머물렀다.

목포=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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