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불법 감청으로 작성된 통신첩보 보고서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차장과 실·국장은 국내 인사에 대한 불법 감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임 전 원장은 “보고됐다면 적발해서 그만두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김은성(金銀星·구속 기소) 전 국정원 2차장이 도청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감청 장비인 ‘카스(CAS)’의 운영 지침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는 법정 진술을 했다”고 하자 임 전 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은 20∼30년 근무한 직업 정보인이지만 원장은 한번씩 근무하다 가는 나그네”라며 “그들은 원장에 대해서도 비밀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원장도 “실무 부서의 단순 첩보는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국정원 감청 담당 부서인) 8국으로부터 주요 인사의 명단이 들어 있는 통신첩보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그걸 알았다면 없앴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 전 원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오늘 제출된 검찰 기록의 분량이 많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허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경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2시.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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