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과대별 이견 보일 수도 있어
황 교수팀 논문 검증 작업의 주체는 황 교수가 속한 서울대여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J대의 한 교수는 “이번 검증에는 배아줄기세포를 직접 연구해 본 전문가가 필요한데 국내 배아줄기세포 전문가는 대부분 서울대에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조사위원회에 서울대 어느 단과대 교수들이 참여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검증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자연대 교수들이 상당수 포함된다면 농대와 수의대 측에서 반발할 것이 예상된다.
반대로 농대나 수의대 측 교수들이 다수 참여하면 ‘황우석 편들기’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황 교수팀의 연구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교수들 중에서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사위원을 선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결국 중립성을 고려하면 의대 약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위원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제3의 연구기관을 포함해야 하나
조사위원회에 다른 대학이나 권위 있는 전문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 교수들로만 구성되면 결과가 나와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K대의 한 교수는 “서울대 내부인사로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준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유전자전문감식회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대가 직접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소장파 교수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 소장파 교수는 “황 교수가 속한 서울대가 재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핵심”이라며 “조사 주체는 서울대 위원회이지 ‘대한민국 위원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 외국기관 기술 유출 가능성도
조사위원회에 외국 연구기관이 참여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우선 황 교수팀의 논문을 게재한 사이언스가 공정성을 이유로 제3의 외국기관을 조사위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논문의 공동저자인 제럴드 섀튼 교수가 속한 미국 피츠버그대 전문가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는 검증 과정에서 황 교수팀의 핵심기술이 외국 기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황 교수팀은 인간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전 과정에 걸쳐 여러 개의 특허를 출원 중이다.
배양액의 조성과 분량, 난자에서 손상 없이 핵을 짜내는 기술 등은 황 교수팀만이 보유한 핵심기술이다. 검증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가 공개되면 얼마든지 기술 유출이 가능하다.
노 연구처장은 “피츠버그대 전문가와 공동으로 검증하는 것은 조사위원회가 기술 유출 등 제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사이언스 기자 wolfkim@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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