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저소득층에 다가구주택 임대

  • 입력 2005년 12월 13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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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는 도심 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다가구 주택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 임대하기로 하고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울산지역에 배정된 이 임대가구는 중구와 북구 각 50가구, 남구 25가구 등 총 125가구다.

신청 자격은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순위는 보호대상 모자 또는 부자 가정,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등이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서, 신분증, 도장, 주택공급신청서(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등을 갖춰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의 울산시청 사회복지과(052-229-3424), 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055-269-8341)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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