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 배정된 이 임대가구는 중구와 북구 각 50가구, 남구 25가구 등 총 125가구다.
신청 자격은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순위는 보호대상 모자 또는 부자 가정,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등이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서, 신분증, 도장, 주택공급신청서(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등을 갖춰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의 울산시청 사회복지과(052-229-3424), 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055-269-8341)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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