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는 2002년 4월 “D창업투자 대표 K 씨가 불구속되도록 해 달라”고 청탁한 D제약 임원에게 “회식에 참석하는 판사들에게 부탁할 테니 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말한 뒤 사건이 종결된 이듬해 9월 경비 명목으로 352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K 씨는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2002년 4월 대전지검에서 구속됐으나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구속된 지 39일이 지나 풀려났다. K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윤 씨가 D제약 임원에게 판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보석을 허가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 등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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