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이사 파견 대학을 ‘시민대학’으로?=여당은 사학법 25조에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조항을 신설해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한 때는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사 선임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하도록 했다. 이때 이사의 3분의 1은 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해야 한다.
현재 이사는 이사회가 선임해야 하지만 신설 조항은 관할청인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부여했다. 즉 사학이 정상화되면 임시이사진이 다음 이사회를 구성하고 철수해야 했으나 이제는 선임권을 가진 관할청이 최악의 경우 옛 재단이 아닌 제3자에게 운영권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곳은 대학 13곳, 전문대 8곳 등 21곳이며 대학이 정상화되더라도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는 운동권 세력에 운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사학단체들은 “분규 대학을 상지대처럼 주인 없는 시민대학으로 만들어 자칫 ‘해방구’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학교장 임기 불균형=학교장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않고 1회에 한해 중임만 가능하다. 국립대 총장은 중임 제한이 없어 사립대 총장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임기가 4년인 경우 중임해도 8년 이상은 안 돼 유능한 인사를 오래 임용하기 힘들게 됐다. 외국 대학의 경우 총장들이 10∼30년간 근무하며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조항이 불명확해 교육부는 현재 중임하고 있는 사립대 총장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 계산할 것인지, 기존의 임기를 포함시킬 것인지 법률 분석을 하고 있다.
▽임원 취소 요건 완화=종전 법에는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현저한 부당 등으로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법에선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때’ ‘학교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할 때’ ‘취임 승인 취소자의 학교운영 관여를 방조한 때’ 등 모호한 내용이 추가됐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사를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학법 위반, 회계 부정, 학사행정 위반 등과 관련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60일 이내에서 임원의 직무 집행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 조항 또한 투서 등에 의한 혐의만으로도 직무 정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어 ‘표적 감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사학단체의 주장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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