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한 개정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연세대가 현재 정관으로 11명 중 2명을 개방이사로 임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宋永植) 사무총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사학의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의 도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곳은 없다”며 “미국은 사립학교 재단운영에 관한 법이 아예 없으며 우리와 현실이 비슷한 일본도 학교 정관에 따라 교직원 및 동문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평의회와 이곳에서 선임한 개방형 이사를 둘 수 있다는 허가 조항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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