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 설(1월 29일)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자금 융자를 알선해주고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지역 12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융자액은 최근 1년 간 매출액의 25% 이내에서 최대 3억원이며 1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대구시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업체별로 2∼3%.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053-803-3401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구독 786
구독 27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