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청탁이 없었다 해도 공무원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받은 이상 나중에 주식가치가 하락했다 해도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오 씨는 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이던 2000년 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J사로부터 장외에서 주당 3만 원을 호가하던 회사 주식의 스톡옵션 5000주를 주당 506원에 받는 등 1999∼2000년 연구원과 거래관계가 있는 5개 업체의 주식을 당시 시세보다 2억6000만 원 싼 값에 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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