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 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김모(38·중고자동차 매매업)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9일 김 씨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점에서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11일 오전 5시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속옷가게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여성용 속옷을 입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알몸 상태로 여자 속옷 여러 벌을 입어 보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돼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히로뽕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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