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인권 NAP 권고안 작성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간 영역별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현황 조사를 26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쟁점별로 31개 인권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 기관과 17차례 영역별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말 권고안을 마련한 인권위는 내년 초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부에 공식 통보한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인권 NAP를 최종 확정해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각 부처는 인권 NAP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2007년부터 5년간 실행에 옮긴다.
인권위는 각 부처가 세부계획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부처에 통보해 준다. 2011년 실행기간이 끝나면 인권위는 종합 평가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평가 결과는 2012년부터 5년간 추진할 차기 인권 NAP 권고안에 반영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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