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간 성교를 비하하는 ‘계간(鷄姦)’이란 용어를 군 형법과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서 고치도록 권고했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용어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성전환 수술 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권고한 내용도 눈길을 끈다. 인권위는 또 성(性) 변경 신청 절차 및 결정 과정을 간소하게 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에이즈 환자와 한센병 환자(한센인), B형 간염 환자의 인권 침해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에이즈 환자에 대한 강제 검진과 취업 제한, 실명(實名) 신고 규정을 담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직장 건강검진 뒤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본인에게만 알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에이즈 감염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한센인과 관련해서는 과거 국가기관이 한센인에게 행한 인권 침해의 진상 규명, 한센인 명예 회복, 적절한 보상책 마련을 권고했다. 전국 89개 한센인 정착촌의 생활환경 개선도 요청했다. B형 간염 환자가 채용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도 권고했다.
병사의 인권 보호 방안으로는 얼차려나 암기강요 금지 등을 군 형법에 명시하고 군내 가혹행위와 의문사 사건 수사 시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윤리와 관련해서는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다소 모호한 권고만 하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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