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학계인사 중에서도 대법관 인선”

  • 입력 2005년 12월 19일 03시 02분


이용훈(李容勳·사진) 대법원장은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학계에서도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상 최초로 학계 출신 대법관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18일 발매된 ‘신동아’ 2006년 1월호에 실린 황호택(黃鎬澤) 본보 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의 최고 원리를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장이 재임 중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특정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 특허, 선진금융기법, 의료, 건축 같은 전문분야는 판사들도 잘 모르고 잠깐 공부해서 될 일도 아니다”며 “사회가 다양해진 만큼 법원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의 조력을 받아야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회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쟁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하수처리장’이라고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장의사’ 노릇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일선 판사들에게 했다”며 “법원은 다 죽은 사건 뒤치다꺼리를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 처리 방향을 (일찍)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그는 “지금 모든 국민의 바람은 ‘판사 앞에서 말 좀 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재판은 사회적 질병에 대한 치유이고, 사회적 질병은 말로부터 생기는 만큼 법관은 소송 당사자의 말을 잘 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장치는 어떤 입법 형식으로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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