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특정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 특허, 선진금융기법, 의료, 건축 같은 전문분야는 판사들도 잘 모르고 잠깐 공부해서 될 일도 아니다”며 “사회가 다양해진 만큼 법원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의 조력을 받아야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회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쟁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하수처리장’이라고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장의사’ 노릇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일선 판사들에게 했다”며 “법원은 다 죽은 사건 뒤치다꺼리를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 처리 방향을 (일찍)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그는 “지금 모든 국민의 바람은 ‘판사 앞에서 말 좀 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재판은 사회적 질병에 대한 치유이고, 사회적 질병은 말로부터 생기는 만큼 법관은 소송 당사자의 말을 잘 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장치는 어떤 입법 형식으로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