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은 특히 주공이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내세워 지자체나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공은 화성시 매송면 야목2리 1만2500평에 762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9년까지 전용면적 8∼15평형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된다.
야목리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30여 년 동안 엄격히 개발이 제한됐던 곳으로 13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뒤늦게 알고는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피해만 봐 왔는데 또 소형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자체 지역개발은 물거품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현재 1만7000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이 2012년까지 4만9000가구로 늘어나면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야목리 일대는 그동안 개발이 제한된 농촌 지역으로 ‘나 홀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로 공원 편익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공은 또 포천시 신읍동 4300평에 전용면적 12∼15평형 규모의 임대주택 360가구를 2010년까지 추진키로 하고 건교부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포천시 역시 최근 주공이 건립한 900여 가구의 아파트를 포함해 3년간 분양된 아파트 중 소규모 평형 1200여 가구가 미분양 상태라며 ‘나 홀로’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수십 년간 주택수요가 없어 방치돼온 곳”이라며 “주공이 임대주택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은 2012년까지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한시법으로 건교부가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을 모두 갖고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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