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들에게 수능 성적을 통지하지 않고 도수분포표 등 수능 통계 분석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은 올해 시험성적 무효처리와 함께 내년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정행위를 행정지침으로 구제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16일 당정협의에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단순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시험은 볼 수 있도록 법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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