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방해죄? 피의자 면담거부 경관에 52년만 적용

  • 입력 2005년 12월 19일 03시 02분


코멘트
‘인권옹호직무방해죄’를 아시나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국면에서 형법에 규정된 ‘인권옹호직무방해죄’(139조)가 사상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39조는 “경찰의 직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형법전 속에서 52년 동안 잠을 자고 있었던 셈.

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면담 요청을 경찰관이 거부한 사건이 최근 일어나면서 이 조항이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됐다.

대전지검은 검사의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대해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조항을 적용해 입건하기로 했다. 검찰이 현직 경찰관을 이 조항으로 입건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