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지난해 2월 “박정희는 1939∼1940년경 간도조선인 특설부대에 입대한 뒤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만주 신경육군군관학교 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허위 내용이 실린 책(‘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 3000부를 출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937년 3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1940년 3월까지 경북 문경소학교에 근무하다 같은 해 4월 시험을 통해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했다.
검찰은 책 서문을 작성해 유 씨와 함께 고소된 김삼웅(金三雄)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책 내용을 읽어 보지 않은 채 유 씨가 주장하는 ‘역사 바로세우기’의 명분에 동조해 책 서문을 써 준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차녀 근령(槿령) 씨는 올해 2월 “유 씨가 출판한 책이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씨와 김 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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