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상비는 3조4106억 원. 내년 상반기 이후 지급될 나머지를 합쳐도 보상금 총액은 4조 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2003년 추산한 토지보상비 4조60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현재 주변 시세와도 차이가 있어 토지 소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19일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군과 공주시의 토지 및 주택, 나무 등 지상장애물(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개인별로 보상금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20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현지인은 전액 현금 △부재지주는 3000만 원까지는 현금, 나머지는 3년 만기 토지보상용 채권으로 지급된다.
1차 보상 대상 토지는 행정도시 2212만 평에서 국유지 511만 평을 뺀 1701만 평 가운데 1659만 평으로 보상금은 3조1167억 원이다.
나머지 42만 평은 지적(地籍·땅의 소유권이나 면적 등을 적은 문서)과 실제 측량 결과가 달라 1차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장물은 전체 대상 가운데 85%가 1차 보상 대상으로 평가액은 2939억 원.
나머지 지장물과 영업권 및 농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은 내년 상반기 감정평가를 거쳐 지급된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토공이 제시한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다”면서 “재평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상 거부 등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jsonhng@donga.com
공주·연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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