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부터 50명 이상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은 이들을 전담 관리하는 담당 직원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또 1월부터 징병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공익근무요원도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유학이나 어학연수로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키 145cm 이하의 장정은 5급(제2국민역)으로, 140cm 이하는 6급(병역 면제)으로 처분된다. 지금까지는 키에 따른 군 면제 조항이 없어 158cm 이하는 모두 4급 공익근무요원 대상으로 판정해 왔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제 등 직계가족이 복무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희망할 때는 지원을 통해 해당 부대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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