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경위의 허위 공문서 작성을 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경찰간부 김모(49)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강 전 경위에게 운전면허 위조를 부탁한 건축업자 김모(52) 씨는 재판 과정에서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추가돼 징역 7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경위에 대해 “경찰관으로서 지명수배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도와주는 등 도피 생활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동료 경찰관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반성의 기미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경위는 2001년 5월 건축업자 김 씨에게서 신분증 대신 사용할 운전면허증 발급을 부탁받아 동료 경찰관 명의의 면허증을 발급받게 해 준 뒤 이를 조사하는 감사원에 거짓으로 작성한 공문서를 제출한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