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의 최종심만 맡고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신설되는 상고부가 대법원을 대신해 상고심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30∼90일 동안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21주 때 유산하면 30일까지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임신 기간이 22∼27주 때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일 때는 90일까지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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