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재혼사이트에서 청각장애인이면서 대외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이모(46) 씨가 재산이 많다는 점을 알고 접근해 결혼한 뒤 수시로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안 씨는 이 씨와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 씨를 만나기 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성을 폭행하다 고소당해 물게 된 합의금과 벌금을 대신 내달라며 이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는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장애 등급을 높여 주겠다’ ‘딸들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구속하려 했으나 초등학생인 두 딸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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