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공고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9일 공포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시 조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도서관 등의 미세먼지 기준은 m³당 1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서 140μg, 일산화탄소는 10ppm에서 9ppm으로 각각 강화된다.
의료기관, 국공립보육시설도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m³당 120μg에서 100μg, 이산화탄소는 1000ppm에서 900ppm으로 강화된다.
현재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미세먼지가 m³당 100∼200μg, 포름알데히드 120μg,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25ppm이다.
신규 시설은 내년 6월 30일, 기존 시설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각각 새 기준이 적용된다. 이 조례를 위반하면 200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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