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9월 말 경기 광주시의 한 마을에서 변전소를 건립 중인 건설업체가 공사를 막는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주민들에게 접근했다.
A 씨는 주민들에게 ‘서민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수임료 400만 원과 성공사례비 1200만 원을 주면 승소하게 해 주고 변전소 건립도 무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주민 20여 명은 A 씨의 말에 현혹돼 829만 원을 거둬 A 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A 씨가 재판 기일이 임박했는데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신원을 확인한 결과 가짜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주민들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400여만 원을 사용한 뒤 잠적했다가 주민들의 수사 의뢰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변호사 행세를 하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빌리고 운전사까지 고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얻은 법률지식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했는데 결국 가짜 변호사 행세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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