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헌재는 “위헌”-대법은 “면허취소”

  • 입력 2005년 12월 23일 03시 04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같은 날 엇갈린 판결과 결정을 선고한 사건의 당사자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여승객의 가슴을 만져 추행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유모(36) 씨는 최근 “지난달 2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위헌 법률을 적용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대법원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헌재가 유 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대법원 판결 취소’라는 이례적인 주문이 나올 수 있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78조 1항 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같은 시각 이 법조항을 적용해 유 씨의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재 위헌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다면 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해 판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위헌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는 방침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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