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객의 가슴을 만져 추행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유모(36) 씨는 최근 “지난달 2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위헌 법률을 적용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대법원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헌재가 유 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대법원 판결 취소’라는 이례적인 주문이 나올 수 있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78조 1항 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같은 시각 이 법조항을 적용해 유 씨의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재 위헌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다면 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해 판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위헌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는 방침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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