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주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정당”

  • 입력 2005년 12월 23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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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22일 김영훈(金榮訓) 제주시장 등 제주도의 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와 제주도가 시군을 폐지하는 행정 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됐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7월 27일 실시한 주민투표는 정책 수립에 앞서 주민의 의견 등을 듣기 위한 투표로 구속력이 없고 아직 시군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투표 실시만으로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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