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 前국정원 차장 징역 2년…“불법감청 지시 인정”

  • 입력 2005년 12월 24일 03시 02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金相哲) 부장판사는 23일 국가정보원 재직 시 직원들에게 불법 감청(도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 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정원 재직 중 관행적으로 이뤄진 8국(과학보안국·감청 담당) 직원들의 도청 행위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정보 수집을 지시하는 등 도청을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김 전 차장 재직 당시 국정원장인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을 거론하면서 “두 전직 국정원장은 도청에 암묵적, 묵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김 전 차장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전직 원장은 김 전 차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6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차장은 2000년 10월∼2001년 11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로 정관계, 재계, 언론계 인사 등을 도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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