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北선전-선동에 동조”…검찰, 불구속기소

  • 입력 2005년 12월 24일 03시 02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朴淸洙)는 북한의 선전 및 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학술지와 인터넷 매체 등에 기고하거나 토론회에서 주장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동국대 강정구(姜禎求·사회학과) 교수를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강 교수는 2002년 계간지인 ‘진보평론’ 가을호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서해교전 관련 글에서 “북방한계선은 북한의 영해에 불법 설정된 것으로 서해교전은 한국이 밀어붙이기식의 선제공격을 가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200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는 요지의 글과 “한국은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하에 있으며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을 강요했다”는 글을 인터넷 매체 등에 실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교수가 올해 6월 ‘맥아더 장군의 재평가’를 다룬 토론회에서 “만약 미국이 제국주의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 달 이내에 전쟁이 끝나 피해가 최소화됐을 것인데 맥아더라는 전쟁광 때문에 수백만 명이 더 죽게 됐다”고 주장한 내용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강 교수는 이날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만경대 방명록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강 교수는 2001년 8월 김일성(金日成) 주석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를 방문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쓴 혐의(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로 기소됐다. 강 교수는 “만경대 정신은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닌 민족정기 함양정신을 말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이날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을 병합해 내년 2월 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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