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혁신도시 서귀포 서호동 확정

  • 입력 2005년 12월 24일 08시 18분


제주도는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 1순위로 선정된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부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혁신도시 부지결정과 함께 이날 서호동과 인근 법환동 일대 52만 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거지 54평, 녹지 30평, 임야 600평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매매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혁신도시 부지로 결정된 지역은 서귀포시 신시가지 동쪽으로 대부분 감귤과수원이 들어서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초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주체를 결정한다”며 “쾌적한 미래형 도시를 건설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수행이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로 이전하는 9개 공공기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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