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논란]“기준 못미쳐”vs“예외 적용을”

  • 입력 2005년 12월 26일 03시 03분


사상 유례가 없는 ‘눈 폭탄’을 맞은 호남 폭설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피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선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 정부가 ‘예외 조항’을 활용해 산불이 난 강원 양양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예가 있는 데다 지난해 충청 폭설 때와 달리 지나치게 까다로워진 현행 법령의 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피해액과 선포 기준=25일 현재 호남지역 폭설 피해액은 3000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 전남이 18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 999억 원, 광주 174억 원 등이다.

이는 사유재산 피해액이 시도는 3000억 원 이상, 시군구는 6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에 못 미치는 액수다.

문제는 2004년 6월 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난지역 선정 기준이 3배씩 강화됐다는 점이다.

종전의 경우 피해액이 시도는 1000억 원 이상, 시군구는 200억 원 이상이면 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했다. 지난해 3월 폭설로 5827억여 원의 피해를 본 대전 및 충남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바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

만약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전 및 충남북의 26개 시군구 중 4곳만 가능하다.

정부는 또 올해 4월 강원 양양에서 산불이 났을 때 피해액이 213억 원에 불과했지만 ‘예외 조항’을 활용해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호남지역 지자체가 피해액이 규정에 못 미치는데도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매우 엄격한 현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크게 완화된다.

결국 한 달만 늦게 ‘눈 폭탄’을 맞았더라도 별다른 논란 없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효과는?=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피해 주민에게 주는 특별위로금과 복구지원금이 2배 정도 많다.

80% 이상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는 80만 원의 위로금이 500만 원으로 껑충 뛴다.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50∼80%의 피해 농가도 300만 원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딸기 등 과채류의 지원비는 ha당 지원금이 280만 원에서 514만6000원으로 1.8배가량 오른다. 상추 등 엽채류는 ha당 지원금이 212만 원에서 414만 원으로 2배로 올라간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재 농림부와 소방방재청 등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반이 피해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등 지원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차이
구분일반재난지역(만 원)특별재난지역(만 원)
특별위로금주택 완전 붕괴380500
주택 절반 붕괴230290
농작물 피해 80% 이상 80500
농작물 피해 50% 이상∼80% 미만없음300
농작물일반작물(1ha)157.4314.9
배추 상추 등 엽채류(1ha)212.0414.0
딸기 등 과채류(1ha) 280.0514.6
자료:소방방재청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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