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피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선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 정부가 ‘예외 조항’을 활용해 산불이 난 강원 양양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예가 있는 데다 지난해 충청 폭설 때와 달리 지나치게 까다로워진 현행 법령의 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피해액과 선포 기준=25일 현재 호남지역 폭설 피해액은 3000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 전남이 18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 999억 원, 광주 174억 원 등이다.
이는 사유재산 피해액이 시도는 3000억 원 이상, 시군구는 6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에 못 미치는 액수다.
문제는 2004년 6월 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난지역 선정 기준이 3배씩 강화됐다는 점이다.
종전의 경우 피해액이 시도는 1000억 원 이상, 시군구는 200억 원 이상이면 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했다. 지난해 3월 폭설로 5827억여 원의 피해를 본 대전 및 충남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바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
만약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전 및 충남북의 26개 시군구 중 4곳만 가능하다.
정부는 또 올해 4월 강원 양양에서 산불이 났을 때 피해액이 213억 원에 불과했지만 ‘예외 조항’을 활용해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호남지역 지자체가 피해액이 규정에 못 미치는데도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매우 엄격한 현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크게 완화된다.
결국 한 달만 늦게 ‘눈 폭탄’을 맞았더라도 별다른 논란 없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효과는?=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피해 주민에게 주는 특별위로금과 복구지원금이 2배 정도 많다.
80% 이상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는 80만 원의 위로금이 500만 원으로 껑충 뛴다.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50∼80%의 피해 농가도 300만 원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딸기 등 과채류의 지원비는 ha당 지원금이 280만 원에서 514만6000원으로 1.8배가량 오른다. 상추 등 엽채류는 ha당 지원금이 212만 원에서 414만 원으로 2배로 올라간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재 농림부와 소방방재청 등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반이 피해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등 지원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차이 | |||
구분 | 일반재난지역(만 원) | 특별재난지역(만 원) | |
특별위로금 | 주택 완전 붕괴 | 380 | 500 |
주택 절반 붕괴 | 230 | 290 | |
농작물 피해 80% 이상 | 80 | 500 | |
농작물 피해 50% 이상∼80% 미만 | 없음 | 300 | |
농작물 | 일반작물(1ha) | 157.4 | 314.9 |
배추 상추 등 엽채류(1ha) | 212.0 | 414.0 | |
딸기 등 과채류(1ha) | 280.0 | 514.6 | |
자료:소방방재청 |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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