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4대 영향평가제도가 과다한 비용과 협의절차 지연, 평가결과 논란 등으로 연간 5조 원의 사업지연 비용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동·식물상, 수질·대기질 등에 대한 사계절 현장조사 대신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도록 해 기간을 대폭 줄였다. 또 협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사후 보완을 조건으로 한 협의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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