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재의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공포하되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보완해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끝낸 뒤 4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사학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26일부터는 중앙 일간지에 사학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광고도 게재키로 했다.
25일 전남 영광군 폭설피해 지역을 방문한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당 일각의 국회 등원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재의를 요청할 때까지 투쟁한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끝낼 것이라면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의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날치기 여당과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은 더욱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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