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티머니 카드 확대, 장례시설비 인상 등 내년부터 교통, 상수도 등 8개 분야의 일부 세부항목이 올해와 달라진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서울지역에서 달라지거나 바뀌는 행정과 제도를 알아본다.
○ 묘지-납골시설 관리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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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조정되던 시내버스 노선이 매년 3, 6, 9, 12월 초 1회씩으로 정례화된다. 변경된 노선의 운송개시는 1, 4, 7, 10월 둘째 주 목·금요일에 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가 관리,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요금이 △묘지 사용료는 14만 원에서 18만5000원 △묘지 관리비는 1만3500원에서 1만6000원 △화장장 사용료는 5만 원에서 9만 원 △봉안시설 사용료는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그동안 받지 않던 봉안시설관리비는 신설(10만 원·5년분)됐다.
○ 주택 재산세액 5만 원 이하 일시 부과
7, 9월로 나눠 내던 주택분 재산세가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일시에 부과된다. 또 재산세 과세 표준 적용비율도 토지 건물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 인상되며 주택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 인상된다.
○ 장애인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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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주차장은 미세먼지 농도를 현행 m³당 200ug에서 180ug으로, 일산화탄소는 25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된다. 또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의 경우 미세먼지는 m³당 150ug에서 140ug으로, 일산화탄소는 10ppm에서 9ppm으로 기준이 바뀐다.
시립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개인연습 사용료 감액대상자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추가돼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세부 내용은 http://pnb.seoul.go.kr).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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