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7명, 수사권 조정 ‘양다리’ …상반된 법안 공동발의 논란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3시 00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이 전혀 다른 2개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중복 서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6월 발의된 홍미영(洪美英) 열린우리당 의원 안과 22일 발의된 김재원(金在原) 한나라당 의원 안에 의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중복 서명했다.

중복 서명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양수(金陽秀) 김영숙(金英淑) 김정훈(金正薰) 박성범(朴成範), 민주당 신중식(申仲植), 국민중심당(가칭) 김낙성(金洛聖) 류근찬(柳根粲) 의원이다.

홍 의원 안은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문화하는 등 경찰 측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 반면 김 의원 안은 민생치안 범죄만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되 수사 도중에 검사의 점검과 지도를 받도록 하는 등 검찰 입장이 많이 반영된 법안이다.

류 의원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법안이 통합돼 논의되기 때문에 두 법안에 발의자로 중복 서명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은 “검찰과 경찰 모두 견디기 어려울 만큼 부탁을 많이 해왔다”며 “어느 한쪽에만 서명해 줄 수 없어 두 법안에 모두 서명했다”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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