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8조 2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의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교수는 북한의 선전 및 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학술지와 인터넷 매체 등에 기고하거나 토론회에서 주장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 교수의 직위해제는 이사회(이사장 현해·玄海 스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강 교수는 직위해제되면 교수직은 유지하지만 강의 배정이나 연구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직위해제는 곧바로 무효가 된다.
동국대 관계자는 “상상을 초월한 사회적 지탄과 자유지성의 집단이란 대학의 특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강 교수가 2001년 8월 김일성(金日成) 주석 생가가 있는 만경대를 방문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을 때는 직위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 쟁취 공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교수를 징계하는 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학원의 임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주장했다.
동국대 총동창회의 송재만(宋在晩) 사무처장은 “학교로서 당연히 취할 조치”라며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오면 더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