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신 전 원장은 “나는 (원장 재직 때) 이전까지 계속돼 왔던 불법 감청을 근절하기 위해 감청 담당부서인 8국(과학보안국)의 장비를 폐기하고 (8국 산하의) 1개 단을 없애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원장은 2002년 대선 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 등이 공개한 ‘국정원 도청 문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도청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정 의원 사무실에서 통화 내용을 직접 듣고 국정원에 보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등과 관련한 도청 지시 혐의에 대해 “통신 첩보가 아니라 정보 보고를 받았을 뿐이며 현대그룹 관계자들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 감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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