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심상돈 인권침해조사1과장은 “지난달 29일부터 한 달 가까이 관련 기록과 진압 기동대 실사, 목격자 조사, 방송사 영상 분석, 현장 검증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두 농민은 진압 경찰의 폭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에게 이기묵(李基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한진희(韓珍熙) 서울경찰청 차장, 김동민(金東敏) 경비부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각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와 실제 가혹행위를 한 부대원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벌여 징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두 농민 사망 당시 이들을 진압한 특정 기동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심 과장은 허 청장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인권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 씨가 지난달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안 비준 저지 농민집회’에서 진압 경찰에 떠밀려 뒷머리를 다쳐 숨진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홍 씨는 같은 집회에서 경찰의 방패로 뒷목을 얻어맞아 목뼈가 손상된 후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인권위는 추정했다.
한편 청와대는 경찰 수뇌부의 문책과 관련해 27일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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