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김광조(金光祚)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법학)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 사항을 검토하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 교육부장관 및 정관이 정할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사학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개방이사의 추천 및 선임 방법 등에 관한 필요 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등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7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학법을 의결한 뒤 30일 공포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 명단 | ||
분 야 | 성명 | 소 속 |
종교계 | 김완두 | 불교계 |
백도웅 |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 |
배은종 | 원불교 | |
학계 | 김유환 | 이화여대 법대 교수, 한국교육법학회 |
법조계 | 하죽봉 | 변호사 |
언론계 | 박홍기 | 서울신문 논설위원 |
시민단체 | 윤지희 |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
박경량 |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
법제처 | 이 원 | 행정법제국장 |
교육계 | 이상갑 | 전 경복고 교장 |
이장희 | 한국외국어대 교수 | |
당연직 | 김광조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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