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으로 달아난 최모(40·경북 경주시) 씨를 같은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와 최 씨는 20일 오전 9시 33분경 울산 울주군 두북농협 봉계지점에 복면을 한 채 공기총을 들고 들어가 직원과 손님을 위협해 현금 및 수표 등 7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중국으로 달아난 최 씨가 고향 선후배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끌어들여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시키는 방법으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씨와 최 씨는 공기총을 들고 농협에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해 경남 김해시의 B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9억5000만 원을 입금시키면 김모(42·제주 북제주군) 씨 등 4명은 이 은행에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찾아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또 범행 후 농협에서 20여 km 떨어진 경북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에서 범행에 사용한 훔친 차량을 불태운 뒤 손모(44·경북 영천시) 씨 등 2명이 준비해 둔 승용차에 차 씨 등을 태워 도주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협 직원들이 “9억5000만 원을 입금시키려면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시간을 끌자 차 씨 등은 현금 등 7000만 원을 털어 달아나면서 B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김 씨 등에게는 입금 실패 사실을 알리지 않아 김 씨 등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농협에서 턴 돈은 달아난 최 씨가 5200만 원, 차 씨가 1100만 원, 차를 태워 준 손 씨 등 2명이 400만∼300만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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