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단에 따르면 26일까지 주민이 찾아간 보상금 계약실적은 859억 원으로 1차 보상 예정액 3조4000억 원의 2.52%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보상 계약 체결 인원은 319명에 659필지(140만 m²).
이는 주민들이 보상가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다 축산폐업보상 등 쟁점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서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
이 와중에 충청권 행정도시 주변 땅값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건설교통부가 26일 발표한 ‘11월 중 전국 토지시장동향’에 따르면 전국 평균 땅값은 0.40% 상승했으나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은 0.78% 올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설예정지 인근인 대전과 충북지역도 각각 0.55%로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특히 주민의 대토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은 3.47%, 공주시 2.64%, 아산시 1.85%, 충북 청원군 1.62%, 대전 유성구는 0.95% 올라 전국 주요상승지역 상위 10위 가운데 각각 2∼6위를 차지했다.
행정도시 내 전답의 평균 감정가는 25만 원 수준이지만 주변 땅의 호가는 40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대전 유성구 노은동과 서구 둔산지역 일부 32평형 아파트는 합헌 이후 3000만 원까지 올랐다.
대전 유성구 부동산중개사 박진아(34) 씨는 “대토용 호가는 최고 30%까지 터무니없이 오른 곳도 있어 실수요자에게 권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격 보상이 이뤄질 경우 더욱 올라 이주자들의 이중고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현재 보상을 받은 농민들은 대토로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도시 예정지와 인접한 대전, 공주, 천안, 연기 충북 청원 지역 토지나 보상지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위치한 땅을 구입해야 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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